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제14조 (출석요구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1공포 · 2017-12-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하 "중재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인신문 촉탁 또는 협조요청의 경우 증인출석요구서(전산양식 A2585, 전산양식 A2586)를 증인에게 송달한다.
증인신문기일, 검증기일 등을 지정한 경우 중재판정부에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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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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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