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제12조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사건의 심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하 "중재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을 구하는 신청이 접수되면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승인 또는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의 경우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부본 및 답변서 제출명령(전산양식 A2584)을 송달한다.
③법원은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 기일에서 즉시 심리를 종결하거나, 심리를 종결할 기한을 별도로 정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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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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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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