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제12조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사건의 심리)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1공포 · 2017-12-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하 "중재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을 구하는 신청이 접수되면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승인 또는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본문의 경우 피신청인에게 신청서 부본 및 답변서 제출명령(전산양식 A2584)을 송달한다.
법원은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 기일에서 즉시 심리를 종결하거나, 심리를 종결할 기한을 별도로 정하여 당사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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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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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