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공포일 2017-12-06 · 시행일 2017-12-11 · 소관 대법원 · 총 18조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2017-12-06 · 시행 2017-12-11 · 조문 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하 "중재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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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8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제11조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에 따른 인지액제12조 임시적 처분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사건의 심리제13조 증거조사 촉탁 또는 협조요청 사건의 접수제14조 출석요구 및 통지제15조 증거조사 기일의 진행제16조 증거조사 결과 등의 송부제17조 촉탁서 또는 협조요청서의 반송제18조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 신청사건의 진행제2조 중재전담재판부의 지정제3조 신청서제4조 대리권제5조 번역문 첨부제6조 중재인 선정사건의 접수제7조 중재인 선정의 방법제8조 중재인 선정을 위한 중재기관의 지정제9조 중재인의 직접 선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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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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