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제13조 (증거조사 촉탁 또는 협조요청 사건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1공포 · 2017-12-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하 "중재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거조사 촉탁서 또는 협조요청서가 제출된 경우 중재촉탁사건 또는 중재협조요청사건으로 접수하고, 사건부호 ‘러’ 및 사건번호를 붙여 기록을 조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