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제17조 (촉탁서 또는 협조요청서의 반송)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1공포 · 2017-12-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하 "중재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송서(전산양식 A2588)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촉탁서 또는 협조 요청서를 반송할 수 있다.1.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도 증거조사의 취지, 내용, 촉탁 및 협조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2. 중재판정부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증거조사를 위하여 지출할 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경우3. 증거조사 촉탁에 따른 증거조사가 불능이거나 증거조사 협조에 따른 송달 등이 불능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