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제8조 (중재인 선정을 위한 중재기관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하 "중재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재인을 선정할 중재기관을 지정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 이를 해당 중재기관과 당사자에게 신속히 통지하고, 해당 중재기관에 그 지정 결정문, 중재인 선정신청서 및 당사자가 제출한 첨부 서류를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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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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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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