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제2조 (중재전담재판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1공포 · 2017-12-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하 "중재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 법원의 법원장은 중재사건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야 한다.1. 서울고등법원2. 부산고등법원3. 서울중앙지방법원4. 대전지방법원5. 대구지방법원6. 부산지방법원7. 광주지방법원
중재사건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른 재정합의 결정을 거쳐 중재사건 전담재판부에서 심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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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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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