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제3조 (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하 "중재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양식을 민원접수창구에 비치하거나, 그 양식이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1. 중재인 선정신청서(전산양식 A2580)2. 임시적 처분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서(전산양식 A2581)3. 증거조사 촉탁(협조요청)서(전산양식 A2582)4.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서(전산양식 A258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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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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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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