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제10조 (중재인에 대한 기피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7-12-11공포 · 2017-12-0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이하 "중재사건"이라 한다)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재인에 대한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기피하는 이유와 소명방법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12-11 시행된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재법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17-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