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3조 (첨부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이하 "전통사찰"이라 한다) 등이 그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할 첨부정보와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통사찰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사찰의 정관이나 규약 및 전통사찰이 특정종단에 소속되어 그 종단(이하 "소속종단"이라고 한다)의 구성원인 경우에는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2. 전통사찰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정보가.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에 소속종단의 대표자가 주지를 임면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종단 대표자 명의의 주지재직증명정보 및 종단 대표자의 직인 인영정보(예: 해당 전통사찰이 대한불교○○종 소속인 경우에 대한불교○○종 대표자가 발행한 주지재직증명서 및 그 대표자의 직인증명서). 다만, 위와 같은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지로 선임되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나. 소속종단이 없는 경우에는 전통사찰의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지로 선임되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3. 전통사찰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민법」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전통사찰이 법인 아닌 사단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 있어서 위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4. 주지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②제1항의 2. 및 3.의 첨부서면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인 이상의 성년자가 사실과 상위 없다는 뜻과 성명을 기재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날인한 인감에 관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위 각 서면에 사실과 상위 없다는 뜻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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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7 시행된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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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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