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4조 (부동산의 처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7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이하 "전통사찰"이라 한다) 등이 그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할 첨부정보와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조제3호의 전통사찰보존지 및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건물(이하 ‘전통사찰보존지등’이라 한다)에 대한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규칙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는 다음과 같다.1.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등을 매매, 증여, 그 밖의 원인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다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전통사찰 소유의 전통사찰보존지등에 근저당권 등의 제한물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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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7 시행된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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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