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6조 (기타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의 등기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7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이하 "전통사찰"이라 한다) 등이 그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할 첨부정보와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통사찰은 아니나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이 그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속종단이 있는 사찰인지 여부는 해당 사찰의 명칭과 정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명칭에 해당 사찰의 소속종단으로 볼 수 있는 표시(예: 대한불교○○종 ○○사) 등이 있으나 소속종단의 정관이나 규약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종단이 없는 사찰이라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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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7 시행된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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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