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5조 (등기관의 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이하 "전통사찰"이라 한다) 등이 그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할 첨부정보와 이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관은 전통사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정보에 제4조 각 호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허가정보가 첨부정보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첨부정보 중 어느 하나가 제공되지 않은 이상 신청에 따른 등기를 수리하여서는 안된다.1. 해당 사찰이 전통사찰이 아니라는 주무관청의 확인정보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정보2. 전통사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이 전통사찰보존지등이 아니라는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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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3-27 시행된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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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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