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 제2조 (전산양식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각급법원이 사용할 각종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법원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법원 및 각급법원은 다른 법령이나 규칙, 예규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에 관해서는 사법부전산망에 의하여 운영되는 법원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양식(다음부터 "전산양식"이라고만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전산양식 중 법원전산시스템이 출력지원하는 전산양식은 그 시스템 내에서 편집·출력하여 사용함으로써 재판사무의 처리과정 및 관련 사무처리 정보가 법원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관리, 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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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1-29 시행된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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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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