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 제3조 (전산양식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각급법원이 사용할 각종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법원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법원 및 각급법원의 전산시스템 업무담당자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의 사전승인 없이 전산양식의 추가,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업무담당자는 전산양식에 관하여 대법원 및 각급법원 등에서 제기되는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매주 단위로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에 전달한다.
③전산양식의 추가,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은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이 그 전산양식의 변동일자, 변동내용, 변동사유 등을 법원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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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1-29 시행된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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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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