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신청사건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8-1) 제5조 (취업제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06-18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2018. 1. 16. 개정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5352호) 부칙 제4조, 2018. 12. 11. 개정된「아동복지법」(법률 제15889호) 부칙 제3조 및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5904호) 부칙 제3조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의 변경신청 또는 취업제한의 면제신청[‘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라 한다]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재판장은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에 대하여 결정을 하기 전에 의견요청서[전산양식 B4701]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취업제한변경신청(기간변경,면제)을 기각하는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결정문 등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한다.
취업제한 기간을 새로이 정하거나 취업제한을 면제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참여사무관등은 결정문 등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하고, 검사에게도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검사, 취업제한대상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사무관등은 항고장을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항고법원은 항고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결정을 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때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재항고의 제기기간은 항고기각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한다.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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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신청사건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8-1)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6-18 시행된 성범죄자 등의 취업제한기간변경 또는 취업제한면제 신청사건 처리 등에 관한 예규(재형2018-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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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