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공포 · 2021-03-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다음부터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도청구의 집행(다음부터 "인도집행"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하여야 할 조사사항을 정하고, 인권존중 등 집행관이 직무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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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