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 제4조 (아동에 대한 배려)

공식 조문
시행 · 2021-04-01공포 · 2021-03-22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258조에 따라 부동산이나 선박(다음부터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도청구의 집행(다음부터 "인도집행"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집행현장에서 하여야 할 조사사항을 정하고, 인권존중 등 집행관이 직무수행 중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관은 아동에 대하여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친절하고 부드러운 어조를 사용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집행의 목적물 내에 아동이 있는 경우 아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부모 등 보호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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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4-01 시행된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1-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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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