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 제3조 (비실명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1-2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와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와 그 제한 또는 제한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사ㆍ행정ㆍ특허 사건 등 법 제163조의2 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의 판결이 선고되면, 대법원 재판사무국 소속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지체 없이 판결서에 대하여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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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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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