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 제6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와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와 그 제한 또는 제한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사무관등은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신청취지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등을 제한하여야 하고, 제한 후에는 "신청에 따른 열람 등 제한조치 완수보고서"[전산양식 A2216-2]를 작성하여 이를 제한신청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비실명 처리제4조 · 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 등 제한결정제5조 ·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에 관한 안내
제6조 ·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제8조 ·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