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 제8조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와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와 그 제한 또는 제한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판결서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서[전산양식 A2217]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
②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재판서 예시는 [전산양식 A2218]과 같고,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재판서 예시는 [전산양식 A2218-1]과 같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제4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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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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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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