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 제4조 (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 등 제한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1-2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와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와 그 제한 또는 제한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63조의2 제1항 단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등 제한결정의 재판서 예시는 [전산양식 A2215]와 같다.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주문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