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7) 제3조 (민사집행 관련 예규의 개정)

공식 조문
시행 · 2004-01-01공포 · 2003-12-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외 개별예규에 수록된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을 전산등록양식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 저당권설정등록후 자동차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의 저당권실행(재민67-1)"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문1. 갑설중 "자동차저당법 제9조의"를 "자동차저당법 제10조의"로 한다.
"집행관에게 지급할 부동산 경매수수료의 예납 및 지급에관한 예규(재민 79-5)"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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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7)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민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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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