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7) 제30조 (매수신고 대리인 명단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04-01-01공포 · 2003-12-31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외 개별예규에 수록된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을 전산등록양식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관은 매월 5일까지 전월 1개월간 실시된 매각기일에 매수신청의 대리를 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본인과의 관계,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매수신청 대리를 한 횟수 등을 적은 매수신청대리인 명단〔 전산양식 A3370〕을 작성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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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7)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01-01 시행된 민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7)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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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