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시스템에의한당직근무지침 제4조 (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

공식 조문
시행 · 1996-01-01공포 · 1995-12-2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의 당직근무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는 근무시간 종료 10분전까지 등기소장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당직근무자는 당직신고시 등기소장으로부터 청사출입열쇠, 무인경비시스템 조작카드, 당직근무일지, 보안점검부 등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 종료시에는 이를 등기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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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인경비시스템에의한당직근무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6-01-01 시행된 무인경비시스템에의한당직근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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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