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 소관 - · 총 43조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6-01-29 · 시행 2026-01-29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2007.5.1>
전체 조문 · 4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당직의 편성ㆍ운영제10의2조 재택당직근무제11조 당직책임자제12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제13조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제14조 당직실의 비품제15조 당직사령제16조 당직사령 보좌관제17조 당직사령의 임무제18조 당직사령실의 비품제19조 당직감사제2조 적용범위제20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제21조 당직근무 태만자등에 대한 조치제22조 당직법관의 지정제23조 당직근무시간제24조 당직법관의 임무제25조 당직근무요령제26조 당직업무의 대행제27조 비상근무의 목적제28조 비상근무의 종류제29조 발령 및 해제제3조 당직의 구분제30조 비상근무의 요령제31조 비상연락체계제32조 비상소집제33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제34조 제35조 연습상황의 부여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