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시스템에의한당직근무지침 제6조 (카드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의 당직근무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소장은 경비용역업체로부터 무인경비시스템 조작카드 3매를 발급받아 그 중 2매는 근무시간 중에는 사무실 열쇠함에 보관하고 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근무자 정·부 2인에게 각 보관케하여야 한며, 나머지 1매는 등기소장이 항시 보관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등기소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카드를 4매이상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의 당직근무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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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인경비시스템에의한당직근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6-01-01 시행된 무인경비시스템에의한당직근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에의한당직근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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