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경비시스템에의한당직근무지침 제8조 (시·군법원 소송서류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의 당직근무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군법원 소송서류 등의 야간접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송무예규 제464호(95.12.29)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법원당직및비상근무규칙 제10조 제1항 단서에 의한 무인경비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의 당직근무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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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인경비시스템에의한당직근무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6-01-01 시행된 무인경비시스템에의한당직근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에의한당직근무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당직근무자 지정 및 변경제4조 · 당직신고 및 인계, 인수제5조 · 당직근무자의 임무제6조 · 카드의 관리제7조 · 등기소 열쇠의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시·군법원 소송서류의 접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등기소장의 임무제10조 · 시행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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