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한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와 과세자료 및 취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동산등기법」 제6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에 의한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에 의하여 지적대장소관청, 건축물대장소관청(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함)에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 전송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할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1. 신청 정보 : 교합처리가 완료된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소유권의 변경 또는 경정, 소유권의 말소 또는 말소회복등기에 대한 신청 정보2. 접수장 정보 : 신청사건의 접수일자, 접수번호, 동순위여부, 등기목적, 처리완료구분, 등기소, 신청인의 성명
④다음의 경우에는 대장소관청의 담당공무원이 접수장 정보를 전송받은 후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유센터를 통해 당해 부동산의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열람하여 처리하여야 한다.1. 텍스트 상태로 전산이기가 된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2. 「부동산등기법」 제62조제3호와 제4호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⑤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는 해당 등기의 처리가 완료된 날의 등기소 업무 종료 후 전송한다.
⑥행정정보공유센터에 등기필의 정보를 전송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송완료 연월일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기록한다.
⑦제1항의 통지에 따른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 통지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하며, 그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 통지부에는 일련번호, 신청서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기의 목적, 송부연월일을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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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3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공제5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취득세영수필의 통지제6조 · 추가 전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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