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취득세영수필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3공포 · 2011-10-11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한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와 과세자료 및 취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4항에 의한 취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갈음한다.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의 전송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할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기관(시도)코드, 취득세납세번호, 물건지 소재지번, 신청인 성명(법인명),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취득세납부세액, 등기소명칭, 등기완료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으로 구성된다.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해당 등기의 처리가 완료된 날의 등기 업무 종료 후 전송한다.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송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송완료 연월일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기록한다.
제1항의 통지에 따른 취득세영수필통지서송부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하며,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일련번호, 접수일자·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권리자·주민등록번호, 부동산표시, 취득세납부세액, 송부연월일을, 법인등기의 경우에는 일련번호, 접수일자·접수번호, 등기목적, 대표권이 있는 임원 성명·주민등록번호, 상호·본점주소, 취득세납부세액, 송부연월일을 각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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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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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