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취득세영수필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한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와 과세자료 및 취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취득세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4항에 의한 취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송함으로써 갈음한다.
③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의 전송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행정정보공유센터에 전송할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기관(시도)코드, 취득세납세번호, 물건지 소재지번, 신청인 성명(법인명), 신청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취득세납부세액, 등기소명칭, 등기완료일자, 접수번호, 등기목적으로 구성된다.
⑤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는 해당 등기의 처리가 완료된 날의 등기 업무 종료 후 전송한다.
⑥행정정보공유센터에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송하여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송완료 연월일시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된 접수장에 기록한다.
⑦제1항의 통지에 따른 취득세영수필통지서송부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의 보조기억장치로 조제하며,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일련번호, 접수일자·접수번호, 등기목적, 등기권리자·주민등록번호, 부동산표시, 취득세납부세액, 송부연월일을, 법인등기의 경우에는 일련번호, 접수일자·접수번호, 등기목적, 대표권이 있는 임원 성명·주민등록번호, 상호·본점주소, 취득세납부세액, 송부연월일을 각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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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제4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과세자료의 제공
제5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취득세영수필의 통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추가 전송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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