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추가 전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120조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한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와 과세자료 및 취득세영수필통지서의 송부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유권변경사실의 정보, 과세자료의 정보 또는 취득세영수필통지서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송한 후 관할 대장소관청, 국세청 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의 세입징수관으로부터 전산상의 장애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누락되었다는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누락된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며, 그 방법은 제3조 내지 제5조의 예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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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완료 후 소유권변경사실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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