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조 (등기부 위조 여부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등기부의 위조 및 위조문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적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의 사전방지를 위한 주의사항과 발견시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관은 등기부의 위조방법이 다양하고 상당히 정교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등기부의 기재방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기존 등기부와 다른 점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 위조 등기부에 의한 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1. 고무인 압날 등 통상의 기재문자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2. 당해 등기소의 등기관 또는 종전 등기관의 교합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판독이 불가한 경우3. 접수번호 또는 순위번호의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등기부 위조 여부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경우 처리제4조 · 첨부서면을 위조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제5조 · 첨부서면을 위조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