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제4조 (첨부서면을 위조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등기부의 위조 및 위조문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적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의 사전방지를 위한 주의사항과 발견시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관은 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등기관의 심사권 범위내에서 첨부서면의 진위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위조문서 등에 터잡은 등기가 경료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특히 토지에 대하여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 권리의 경정,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조 여부에 대한 강한 의심을 가지고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면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와 같은 등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한다.1. 인감증명서의 정상발급 및 위임장에 날인한 인영과 동일한지 여부2. 각종 등·초본·제증명·제3자의 허가·동의서의 정상발급 여부3. 등기필증의 접수인 및 청인의 동일성 여부4. 종중 등 비법인 사(재)단의 정관 및 의사록의 정상 작성 유무5. 삭제(2007. 6. 25. 제1193호)
②등기신청서의 조사시 첨부서면이 위조 문서로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대리인에 알려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하고 위조문서임이 확실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전 조 제5항의 예에 의하여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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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등기부 위조 여부 확인제3조 ·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경우 처리
제4조 · 첨부서면을 위조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첨부서면을 위조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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