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제3조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경우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등기부의 위조 및 위조문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적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의 사전방지를 위한 주의사항과 발견시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와같이 근무함에 있어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한다.
①위조등기부를 발견한 등기과·소장은 동일 부동산에 대한 등기업무 일체를 중단하도록 조치 한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등기과·소장은 관련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소유권에 대한 등기의 위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대장 소관청에도 통지하여 대장에 등록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등록되었다면 위 위조등기의 말소 통지가 있을 때까지 대장등본 발급을 중단하도록 협조요청한다.
③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가 위조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으면 위조등기 명의인에게 통지할 필요 없이 직권말소하고,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만 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각하하고 직권 말소한다( 「부동산등기법」제29조제2호, 제58조).
④제3항과 같이 위조등기를 말소한 경우 등기과·소장은 말소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소유권에 관한 위조등기를 말소한 경우에는 대장 소관청에 이를 통지하여 대장을 정리하도록 한다.
⑤수사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에 대한 처분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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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등기부 위조 여부 확인
제3조 ·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경우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첨부서면을 위조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제5조 · 첨부서면을 위조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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