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제5조 (첨부서면을 위조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등기부의 위조 및 위조문서를 첨부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등기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등기부의 공시적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등기의 사전방지를 위한 주의사항과 발견시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된 사항이 위조된 첨부문서(공문서에 한함)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발급기관에의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등기관은 등기기록 표제부의 좌측 상단에 위조된 문서에 의하여 등기된 사항이 있다는 취지를 부전할 수 있다. 부전된 내용은 판결에 의한 위조된 등기의 말소신청이 있거나 이해관계인이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삭제를 요청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삭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등기관은 이와 같은 사실을 등기기록상 전 소유명의인(소유권이전의 등기가 된 경우) 또는 현 소유명의인(소유권이외의 권리가 등기된 경우) 등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별지 양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소재불명으로 반송된 경우도 포함)에는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통지하여야 할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등기과·소장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사건의 경위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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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등기부위조관련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등기부 위조 여부 확인제3조 · 위조등기부를 발견한 경우 처리제4조 · 첨부서면을 위조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제5조 · 첨부서면을 위조하여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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