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공포 · 2022-04-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 양식의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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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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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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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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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