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등기기록 등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공포 · 2022-04-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별지 제2호 양식의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등기사항을 등기소에 비치된 컴퓨터의 화면을 보는 방법이나 등기사항증명서의 양식에 준하여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받는 방법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위하여 출력하는 서면에는 열람용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사건처리중임을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를 소명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