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등기기록 등의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별지 제2호 양식의 열람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신청인은 등기사항을 등기소에 비치된 컴퓨터의 화면을 보는 방법이나 등기사항증명서의 양식에 준하여 등기사항을 출력한 서면을 교부받는 방법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위하여 출력하는 서면에는 열람용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신청사건이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사건처리중임을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③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범위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대리인이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법」 제11조에 따른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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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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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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