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 (등기신청이 접수된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신청사건 처리 중인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 제2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첫 면의 상단에 신청사건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 등기사항증명서 각 장마다 신청사건처리중임을 표시하며, 맨 뒷면의 증명문에 신청사건의 결과에 따라 등기기록의 내용이 접수 시로 소급해서 변경될 수 있다는 뜻을 표시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②등기신청이 접수된 담보등기기록에 관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 그 발급 신청인에게 신청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임을 알려 준 후 제1항 단서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한다.
③인터넷등기소 및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사건이 처리 중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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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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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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