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5-08-01 · 소관 - · 총 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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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4-11-29 · 시행 2025-08-01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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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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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등기고유번호 등제11조 등기기록의 양식제12조 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제13조 담보등기부의 손상과 복구제14조 신청정보 등의 보존제15조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제16조 접수장제17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제18조 각종 통지부제19조 장부의 보존기간제2조 담보등기부 등에 사용할 문자제20조 등기사항증명 등의 신청제21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제22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 등제23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제24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방법제25조 열람의 방법제26조 등기사항 등의 일부 공시제한제27조 등기의 동시신청제2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제29조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등제3조 등기정보중앙관리소와 전산운영책임관제30조 등기신청정보의 기록제31조 등기신청의 취하제32조 등기관의 조사제33조 등기의 방법제34조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가 없는 외국법인의 등기사항제35조 동산 및 채권의 특정을 위한 등기사항제36조 행정구역 등 변경의 직권등기
제37조 ~ 제9조 (28개)
제37조 등기필정보의 작성방법제38조 등기필정보의 통지방법제39조 등기필정보 통지의 상대방제4조 외국법인의 관할제40조 등기필정보를 작성 또는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제41조 등기필정보의 실효신고제42조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제43조 등기기록의 폐쇄와 부활제44조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제45조 인감증명의 제출제46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제47조 첨부서면 원본의 환부 청구제48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신청제49조 신청서의 접수제5조 담보권설정자가 법인인 경우의 관할제50조 전자신청의 방법제51조 사용자등록제52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제53조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제54조 사용자등록정보의 변경 등제55조 민사소송규칙 등의 준용제56조 준용규정제57조 대법원예규에의 위임제5의2조 담보권설정자가 자연인인 경우의 관할제6조 등기전자서명 등제7조 등기관 업무처리의 제한제8조 담보등기부의 보관제9조 등기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이동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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