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ㆍ등기사항일부증명서ㆍ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한다.
②삭제(2018.5.25 제1648호)
③법원행정처장은 등기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등기사항증명서는 별지 제19호부터 별지 제20호 양식과 같이 작성하며,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은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6조 제2항 및 제3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삭제(2018.5.25 제1648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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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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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제12조 · 영수증 발급제13조 · 준용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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