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공포 · 2022-04-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ㆍ등기사항일부증명서ㆍ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한다.
삭제(2018.5.25 제1648호)
법원행정처장은 등기기록의 분량과 내용에 비추어 인터넷에 의한 열람 또는 발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별지 제19호부터 별지 제20호 양식과 같이 작성하며,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은 인터넷에 의하여 발급된 등기사항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6조 제2항 및 제3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제(2018.5.25 제1648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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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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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