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4-21공포 · 2022-04-18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인발급기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ㆍ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ㆍ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만 발급하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매수가 16장 이상인 경우 등과 같이 무인발급기로 발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무인발급기로 발급하지 아니한다.
삭제(2018.5.25 제1648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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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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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