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는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전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②"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는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현재 유효한 사항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③"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하나의 담보약정에 따른 등기사항 중 담보목적물에 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한 특정한 담보목적물에 관한 사항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④"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는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에 대하여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지 않음(담보권설정등기를 전부 말소하여 해당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1. 삭제(2018.5.25 제1648호)2. 삭제(2018.5.25 제1648호)
⑤발급 가능한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는 별표 제1호와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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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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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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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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