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별지 제3호부터 별지 제10호 양식에 따라,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별지 제11호부터 별지 제14호 양식에 따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는 별지 제15호부터 별지 제18호 양식에 따라 각 작성한다.
②폐쇄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의 발급의 예에 따른다. 이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폐쇄등기기록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등기사항증명서의 각 장마다 공용무상발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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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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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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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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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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