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주민등록번호의 공시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26조에 따라 담보권설정자 및 등기명의인(이하 이 조에서 ‘담보권설정자 등’이라 한다)의 표시에 관한 사항의 일부 공시제한은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7자리 숫자를 가리고(예 : 000000-*******) 등기사항증명서를 작성하여 내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한다.1. 신청인이 담보권설정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서에 적거나 직접 입력(무인발급기, 인터넷등기소의 경우)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시 주민등록번호 공개를 요청 하는 경우(해당 담보권설정자 등에 한함)2. 공용목적(법인세 체납 등)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나 재판상 목적으로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신청인이 신청 목적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한 담보권설정자 등에 한함)
③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담보권설정자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신청인이 적거나 입력한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일치된 담보권설정자 등에 한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한다.
④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공시를 제한하지 않는 사유(법인관련소송절차에서 필요한 주소보정용 발급의 경우 관할지방법원, 사건번호, 원ㆍ피고 등)를 구체적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담당직원은 주민등록번호의 공시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신청기관의 공문 및 신청인의 신분증, 소송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 소명서면은 전산 입력 후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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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등기기록 또는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의 열람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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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21 시행된 동산ㆍ채권 담보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ㆍ발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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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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