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10조 (다른 예규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중 제5조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은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형사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②"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국선보조인에 이를 준용한다.
③"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등에 관한 예규(재특 96-2)"는 가정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정보호사건에 있어서 압수물의 처리 및 몰수물의 처분 등에 관한 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보호소년"은 "행위자"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