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6조 (기록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사유에 의한 불처분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위 사건이 확정된 법원에서 검찰청에 기록을 송부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 법원이 상급심으로부터 기록을 반환받아 검찰청에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