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9조 (결정등본의 보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정보호 및 그 항고ㆍ재항고ㆍ신청사건의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 당해 결정을 한 법원은 가정보호재판등본 목록에 장수를 기재하여 결정서 등본을 보존한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정보호 및 그 항고ㆍ재항고ㆍ신청사건에 관한 결정의 전자파일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고, 그 전자파일이 결정원본과 일치하는 때에는 결정서 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결정서 등본을 보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결정서에 대한 경정결정의 전자파일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전자파일은 영구 보관하고,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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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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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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