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5조 (기록의 합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호처분결정과 불처분결정에 대한 항고ㆍ재항고기록은 가정보호사건기록에 합철한다.
②보호처분의 변경ㆍ취소결정에 대한 항고ㆍ재항고기록은 가정보호집행감독사건기록에 합철한다. 다만, 가정보호집행감독사건기록을 따로 조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기록에 합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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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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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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