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9의2조 (집행감독사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보호사건의 기록조제 등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기록을 반환 받는 즉시 개시한다.
집행감독사건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고,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법원은 직권사건개시서[전산양식 B5730]를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4조,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3조, 제54조제3항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직권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변경ㆍ취소ㆍ종료할 수 있다.
집행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처분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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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8-24 시행된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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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