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10조 (보호처분 및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중복제기된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처분 및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중복제기된 경우에 원심법원은 보호처분 및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장을 모두 접수하여야 하고 기록송부서의 송부사유란에도 보호처분 및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사실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②보호처분 및 배상명령에 대한 항고·재항고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하나의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이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뒤에 제기된 항고·재항고에 관하여 독립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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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증거목록제6조 · 장부기재제7조 · 결정서제8조 · 보호처분에 대하여만 불복이 제기된 경우제9조 · 배상명령에 대하여만 불복이 제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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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판정본의 작성제12조 · 재판정본의 보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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